소송해도 집주인은 "전세금 못 줘"…돌려받는 꿀팁 3가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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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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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길래 전세금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되레 화를 내면서 ‘패소하더라도 보증금은 쉽게 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네요. 소송 비용만 들고 정작 전세금은 제때 못 받는 상황이 닥칠까봐 걱정됩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진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사가 급한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송전을 겪은 세입자들은 시간, 비용,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소송이 끝나더라도 집주인이 작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세입자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때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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