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투기는 처벌 못한다?'… LH 재산몰수 불가에 여론 '울화통'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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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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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터진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당사자들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또 다시 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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