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거주 목적 주택매수자보다 계약갱신 세입자가 우선"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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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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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실거주 용도로 집을 산 새 집 소유주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끝내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첫 판결이다.


이 판결을 두고 임대차 임차인 보호가 중요한 만큼 실거주 목적을 밝힌 매수자의 최소한의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집주인 김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주택을 살 당시, 이 집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맺은 박씨가 살고 있었다.


기존 집 소유주는 김씨와 매매계약을 할 때 세입자 박씨에게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박씨도 수긍하자 매수자 김씨는 실거주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세입자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곧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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