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50억 벌면 최대 무기징역 (종합)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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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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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전 공직자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 고강도 대책 발표 예정


재산등록 전 공직자로 확대 추진


사업 관련자 투기 땐 이익 몰수


일부 “소급 적용은 현행법 충돌”



정부는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익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도 이날 협의회를 열고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에 대해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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