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없으면 만들자”…LH사태 논란에 결국 ‘소급적용’ 초강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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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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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정부가 LH 사태에 강력한 처벌과 이익환수를 골자로 한 법안에 이어 '소급적용' 카드까지 공식화했다. 현행법상 처벌규정도 없이 그동안 열을 올렸던 '공직자 투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초강수로 풀이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행보에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과거의 일을 처벌한다는 식의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열린 'LH사태 방지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산)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29일 발표 예정인 공직자 투기근절대책에 따라 앞으로 새로 생길 각종 처벌 규정을 과거 비위 행위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엄포한 것이다.  



이는 이달 초부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중 어떤 법에도 미공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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