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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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송비용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까 봐 잠이 오지 않네요."
이는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경우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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