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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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
[정재헌 기자]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염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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