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권리금소송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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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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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상가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보호 규정에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은 권리금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때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권리금소송인데,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더 적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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