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날리고 쫓겨날 판"…돌려받을 방법은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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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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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땅집고] “5년 전 목 좋은 상가에 수천만원 권리금까지 내고 입점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 업종은 건물에 들이지 않겠다’며 점포를 빼라고 합니다. 당초 입점했을 때 냈던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다음 세입자가 음식 업종이어야 하는데,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권리금 회수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갈등을 빚는 일은 다반사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만한 새 세입자를 물색했더라도 건물주가 여러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비용은 물론 시간적·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입법)에 따라 권리금 소송, 즉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임법 제10조의4항은 임대인(건물주)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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