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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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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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상가건물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동의 아래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제소전화해 신청 사건은 1만 415건으로, 2017년(1만 987건) 2018년(1만 907건)에 이어 매년 1만건이 넘는다.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제소전화해 성립건수는 21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245건) 2019년(277건) 2020년(269건)에 이어 매년 2백건이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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