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31
[땅집고] “지방으로 전근 발령받아 당장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겠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정말 이사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살다보면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급하게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비워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 법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인의 이름과 보증금의 액수가 기록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갈 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대항력이란 제3자(경매 낙찰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며,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하고 이사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