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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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점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잘 몰라 계약서 작성시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골손님이 형성 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 미용실 등이 경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재개한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지인은 얼마 후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했어요.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이런 배신적 행동을 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요. 가게를 인수 한 뒤에 기존 가게주인이 인근지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권리금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분쟁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 분쟁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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