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는 없다" 부당이익 환수 소급 법안 발의...재산권 침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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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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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위헌 논란으로 사그라들던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 논의가 법안 발의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법이 아닌 다른 법안 개정안에 부당이익 환수 소급적용을 포함시켰다. 부당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 역시 기존 법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소급적용으로 부당이익 몰수"...법안 발의로 의지 드러낸 여당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의혹 직원들의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데 있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법률로 처벌 가능한 중대범죄행위에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한다. 열거되지 않았던 범죄 중에서도 법정형 3년 이상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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