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29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상권이 얼어붙으며 사업을 종료하고 상가에서 나가는 경우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을 하는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업종이 바뀌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은 앞서 사업 배경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업종이 바뀐다면 임대인이 거절할 사유가 생기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다시 받기 위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계약을 주선해야한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임차인과 동종업종을 하는 임차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업종의 경…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