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3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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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지난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과의 분쟁도 생기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명도소송에 나설 수 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불법 세입자를 대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한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명도소송 상당건수는 2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163건) 대비 40.5%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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