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소송 증가세…'임대인 방해' 입증 관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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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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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아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권리금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데,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은 3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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