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12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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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수정 기자] 최근 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두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법정 공방이 오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을 마치고도 작업이 중단되거나 입주를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공이 미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행사·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경기 파주시 일대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건설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국방부가 건축물 최종 인허권을 가진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효력 정지 처분을 결정 내렸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파주운정신도시 P1·P2 구역 내 최대 194m(지상 49층 규모) 높이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들어서면 인근 황룡산 방공진지에서 정상적인 방공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축물은 황룡산 방공진지 131m보다 63m나 높다”며 “방공진지 사격 및 레이더 탐지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건축물 높이 조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2008년 9월 파주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 협의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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