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 명도소송과 권리남용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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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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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도로의 소유자 A씨가 제기한 토지 인도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로를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B를 상대로 ‘도로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A씨의 토지 명도소송 상고심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02년. A씨는 공장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길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수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 B는 이 도로를 포장했다. 이 후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점유한 B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B는 “오래전부터 이 도로는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 이었다” 며 “A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다.


토지 명도소송이란 토지를 돌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의 쟁점은 토지 소유권자인 A의 명도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권리남용이란 민법 제2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길 소유자가 더 이상 사람들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기한 ‘토지 명도소송’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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