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감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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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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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1000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대차3법이 시작되기 전 전세금 반환소송은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7%~36%씩 증가한 셈이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크게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9년 대비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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