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8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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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
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돈을 받아야지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
"억울하고… 제 돈인데,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건물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고민환 씨.
해당 건물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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