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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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이 익숙하지만 ‘공매’에 대해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적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매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김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6월 부동산 투자자 김씨는 공인중개사 이씨를 만났습니다.
공매로 나온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로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이씨는 당시 공매로 나온 한 토지를 10억3천800만원에 입찰해 김씨가 취득하게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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