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8
2021.08
17
[땅집고] “권리금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권리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인기 상권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권리금’ 계약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이 갖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계약을 통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건네게 되는데, 통상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금 금액을 책정한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해 영업을 개시하고 나니, 매출액이 기존 임차인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권리금을 산정 당시 확인했던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면, 새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승소 비결은 기존 임차인이 제시했던 매출 자료가 허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권리금 계약할 때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거짓 없는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매출 부풀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