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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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위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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