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7
2021.07
22
[땅집고] “서울 시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해 상가가 아들 3명에게 상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장남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 연락이 안된다며 자기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 걱정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건물주 사망으로 건물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 즉 나눌 수 없는 채무여서 상속인이 여럿이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된다”고 조언한다. 즉 상속으로 건물 소유자가 여럿이 됐다고 해서 보증금을 각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양수인’이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불가분채무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게 된다.
실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3조 2항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