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2025-09-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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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건물명도 청구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 기간, 비용,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 8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언론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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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적용 상황
건물명도 청구는 건물 점유자가 계약 만료, 해지, 무단 사용 등 사유로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을 때, 소유자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월세) 연체로 해지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무단점유·전대·보증금 분쟁과 결합된 사안에서도 활용됩니다.
핵심 쟁점: 점유 권원의 존부, 계약 종료 사유, 통지·증거 확보
함께 검토: 인도명령 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전 정리 — 계약서, 해지·만료 통보, 연체 내역, 열쇠 인계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과 기한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장 제출 — 건물명도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동시에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 집행력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3) 심리·판결 — 분쟁 포인트(계약 해지 적법성, 사용·수익 대가 등)를 중심으로 심리됩니다. 필요 시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한 퇴거를 도모합니다.
4) 강제집행 —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현장 대응(열쇠 인수 등)까지 전문가가 동행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볼까요
사안의 복잡도, 증거 정리 수준, 상대방 대응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신속히 진행되며, 절차별 소요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선임료는 페이지 기준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지금 가능한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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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관련 절차·서식 체크리스트 제공
준비하면 좋은 자료
①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통지 내역(문자·내용증명·메신저 캡처)
②
연체 내역(계좌 이체 내역·장부), 시설·원상복구 관련 합의 자료
③
현장 사진·영상, 열쇠·출입카드 인수 경위 기록
④
무단점유·전대 정황, 보증금 정산 쟁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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