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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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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15 05:45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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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명도 청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급한 상황이라면 건물명도 청구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 기간, 비용, 준비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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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8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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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적용 상황

건물명도 청구는 건물 점유자가 계약 만료, 해지, 무단 사용 등 사유로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을 때, 소유자나 임대인이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퇴거하지 않거나, 차임(월세) 연체로 해지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또는 무단점유·전대·보증금 분쟁과 결합된 사안에서도 활용됩니다.

핵심 쟁점: 점유 권원의 존부, 계약 종료 사유, 통지·증거 확보
함께 검토: 인도명령 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전 정리 — 계약서, 해지·만료 통보, 연체 내역, 열쇠 인계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과 기한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장 제출건물명도 청구 취지 및 원인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동시에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 집행력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3) 심리·판결 — 분쟁 포인트(계약 해지 적법성, 사용·수익 대가 등)를 중심으로 심리됩니다. 필요 시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한 퇴거를 도모합니다.
4) 강제집행 —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합니다. 현장 대응(열쇠 인수 등)까지 전문가가 동행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볼까요

사안의 복잡도, 증거 정리 수준, 상대방 대응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신속히 진행되며, 절차별 소요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선임료는 페이지 기준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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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관련 통지 내역(문자·내용증명·메신저 캡처)
연체 내역(계좌 이체 내역·장부), 시설·원상복구 관련 합의 자료
현장 사진·영상, 열쇠·출입카드 인수 경위 기록
무단점유·전대 정황, 보증금 정산 쟁점 메모

대표 변호사 엄정숙이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한 건당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전략 수립부터 서면·변론, 이후 집행 단계까지 연결해 책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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