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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소송 후 실제 퇴거 절차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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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07 11:4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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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집행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때 법원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집행관을 통해 점유자와 물건을 밖으로 빼내는 실제 실행 절차가 필요하다. 명도집행은 명도소송절차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단계이자,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명도집행의 주된 절차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넣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거부 시에는 물건을 강제로 옮긴다. 월세명도소송이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용도가 다양한 부동산에 따라 세부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가라면 권리금, 시설물, 물품 정리 등이 얽혀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명도집행 시점에 명도소송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건물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소송처럼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이사 비용, 보관 비용, 집행관 수수료 등이 늘어날 수 있다. 세입자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거주 중인 물건을 정리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미리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해보는 대화 과정을 거치는 편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종료가 확정된 이상, 집행을 무한정 버티기는 임차인 측에도 부담이 되므로 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시 집행관과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명도집행을 진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나 명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명도집행은 분쟁을 종결짓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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